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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Q
대학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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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아래와 같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www.hrd.go.kr)가능합니다.
* 신청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성적은 제외 가능) 등 증빙 자료 제출(첨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국비지원
Q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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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물카드 분실시에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 분실신고 진행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농협 http://card.nonghyup.com
전화번호 : 1644-4000
· 신한 http://shinhancard.com
전화번호 : 1544-7000
만약, 재발급 받으신후 카드 번호가 HRD_NET상에 제대로 적용이 안되시는 경우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711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국비지원
Q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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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경우,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HRD_NET 상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경우,
HRD_NET 상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HRD_NET 상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국비지원
Q
내일배움카드는 있는데,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훈련에 참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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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단, 내일 배움 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원) 생일 경우,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여 훈련에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국비지원
Q
내일배움카드 어디서 발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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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일배움카드는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길 원하시면 HRD-net 홈페이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길 원하시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비지원
Q
내일배움카드가 있어야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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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일배움카드가 없어도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수강신청 하실 경우, 훈련 별 최소 45% ~ 최대 100%의 훈련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수강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국비지원
Q
직장인 환급훈련 신청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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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강자가 해당 학원에 수강 지원금 과정을 신청한 뒤 교육 수강을 합니다.
- 학습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 수강 지원금 신청합니다.
- 우리인재개발원에서는 개인 환급 신청 시 여러분의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만일 수강자가 직접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강 지원금 신청서, 교육비 영수증, 수료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노동 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수강 지원금 신청서 1부, 교육비 영수증 1부, 수료증 사본 1부-
국비지원
Q
직장인 환급 얼마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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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최대100%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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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Q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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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은 총훈련시간 대비, 수강포기하신 일자 이후 남아있는 훈련시간에 대한 지원액부분을 실시간으로 환급처리 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시간으로 환급처리가 되지만, 자비부담금을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부담금 부분은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Q
복수 수강 시 훈련수당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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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좌제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수당(식비·교통비)은 수강 과정들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교통비는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되고, 식비는 훈련일이 겹치는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한 것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나 어느 한 과정을 출석하지 않아 실제 출석한 과정의 합이 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수강자의 훈련수당(식비, 교통비)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두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두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식비가 지급되나, 두 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원하시는 답변이 없으신가요? 1:1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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